1. 기내 휴대 수하물 규정
1.1 크기
-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이내 (손잡이와 바퀴 포함)
1.2 무게 및 수량
- 1인당 1개만 무료 (10KG이하)
1.3 추가 허용 품목
- 소형 서류 가방, 핸드북, 노트북, 도서류, 작은 크기의 면세품
-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 지팡이나 목발
- 시각장애인 안내견
-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 (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불가 시에는 위탁수하물 처리)
1.4 기내반입 제한물품
- 칼, 가위 등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품
- 총기류 및 장난감 총
- 골프채 등
-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
- 기타 항공 보안 및 안전상 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일정 용량 이내로 반입하는 액체류
-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단, 출발지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름)
-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제한된 무게의 드라이아이스
1.5 리튬배터리 운송 규정 안내
- 항공 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의해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 배터리는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제항공 수송협회 위험물 규정(IATA Dangerous Goods - Regulations)에 의거하여 손님이 여행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량에 한하여 운송을 허가함
-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 보드류(원휠, 호버보드, 미니세그웨이 등)는 용량(Wh)에 관계없이 운송 불가
1.6 기내 반입 액체류의 제한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 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함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음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 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음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할 수 있음
- 각 출발국에서 다른 나라로 갈아타시는 경우, 밀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으므로 환승국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함
2. 위탁 수하물 규정
2.1 위탁 수화물 크기
- 가로+세로+높이 합이 203cm 이하
- 위탁 수하물 1개의 무게는 15Kg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의 경우 노선 및 운임에 관계없이 유아보조기구 1개를 무료로 위탁할 수 있음
**유아 보조기구 :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 소아의 경우, 위탁수하물과 휴대요 유모차 (또는 카시트) 무게의 합이 15KG 미만일 수 추가 가능
2.2 타 항공사 연결 시 안내
- 타 항공사로 연결 시 해당 항공사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위탁수하물 1개의 크기가 203cm(가로 X 세로 X 높이의 합)를 초과할 경우 위탁수하물로서의 운송이 거절될 수 있음
- 위탁수하물 1개의 무게는 32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분리하여 포장해야함
2.3 무료수하물 허용량 합산 안내
- 2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 단체로서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로 여행하며 동시에 수속을 하는 경우, 여객의 요청에 따라 각 개인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계를 단체 여객 전원에 대한 허용량으로 취급할 수 있음. 다만, 상기 합산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함
예시) 동일 목적지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동일 단체 일행 10분이 함께 탑승 수속하는 경우
- 동일 단체 10분이 함께 수속할 경우, 1인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1pc 이므로 전체 10pcs의 무료수하물 위탁이 가능함 (무게합산 불가)
2.4 탑승게이트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
- 휴대가능 수하물 1개 외의 수하물은 반드시 위탁해야 하며, 탑승게이트에서 위탁 시 별도의 수수료 부과
- 단, 이용하는 휠체어 및 유모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탑승 게이트에서 위탁하는 수하물 한 개의 무게는 추가 금액 지불 시 최대 23kg 까지 가능하며, 초과하는 위탁수하물은 분리하여 포장해야 함
2.5 우선 수하물 서비스
- 우선 수하물 서비스를 구매하면 목적지 공항에서 빠르게 수하물을 수취할 수 있음
- 구매는 출발 당일 공항 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구매 후, 환불은 불가 (항공기 지연 포함)
- 휠체어, 유모차, 의료보조기구, 스포츠용품 등 특수 수하물이 우선될 수 있음
- 출발/목적지 공항의 시설 및 여건에 의해 수하물의 수취가 지연될 수 있음
3. 초과 수하물 규정
3.1 국내선 초과 수하물
- KRW 2,000원 / KG
3.2 국제선 초과 수하물
- 개수 초과 요금 (19. 12.1일 부)
** 초과 수하물 1개를 추가할 경우 개수 추가 1개(15kg 이내) 당 요금
- 무게 초과 요금 (21.3.1일 부)
** 초과된 무게가 아닌 개 당 총 무게 기준 요금
3.3 특수 초과 수하물
① 골프장비
- 15kg 이하 (골프백 1개 + 일반백 1개) : 1개 → 가방 1개로 간주하여 무료
- 15kg 초과 (골프백 1개 + 일반백 1개) : 2개 → 가방 2개로 간주하여 초과 요금 징수 (국내선 무게초과, 국제선 개수초과)
- 삼면의 합이 277cm 이내인 경우 크기 초과 요금 면제 (단, 미주 노선은 별도 미주노선기준 적용)
② 스키/스노우보드
- 15kg 이하 (스키백 1개 + 일반백 1개) : 1개 → 가방 1개로 간주하여 무료
- 15kg 초과 (스키백 1개 + 일반백 1개) : 2개 → 가방 2개로 간주하여 초과 요금 징수 (국내선 무게초과, 국제선 개수초과)
- 삼면의 합이 277cm 이내인 경우 크기 초과 요금 면제 (단, 미주 노선은 별도 미주노선기준 적용)
③ 서프보드 / 윈드서핑 / 스쿠버 다이빙 장비 / 자전거
- 개수 및 무게 초과 시 일반수하물 기준과 동일
- 삼면의 합이 277cm 이내인 경우 크기 초과 요금 면제
※ 상기 외 스포츠 수하물은 일반 수하물과 동일 규정 적용
④ 스키, 스노우보드, 서핑보드, 윈드서핑, 다이빙 장비, 자전거의 경우 위탁 수하물 무료 허용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됨
- 스포츠 장비 요금 (개수 당) : 10,000 KRW / 10 USD
- 적용장비 : 스키, 스노우보드, 서핑보드, 윈드서핑, 다이빙 장비, 자전거
- 국내선 예시 : 10KG 일반 수하물 1개와 7KG 스키장비 (특수수하물) 1개를 위탁한 경우
** 총 운임 : 14,000원 (특수 수하물 요금 10,000원 + 무게초과 요금 4,000원
- 국제선 예시 : 일본 노선 이용 10KG 일반 수하물 1개와 7KG 스키장비 (특수수하물) 1개를 위탁 시,
** 총 운임 : 55,000원 (특수 수하물 요금 10,000원 + 개수초과 요금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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