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내 휴대 수하물 규정
1.1 크기
-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이내 (최대크기 A 55cm, B 20cm, C 40cm)
1.2 무게 및 수량
- 일반/스마트/이벤트 운임 : 1인당 1개 (10KG)
- 비즈니스 운임 : 1인당 2개 (각 10KG)
1.3 추가 휴대 가능 물품
- 전자제품 (노트북, 소형 카메라, 휴대폰, 태블릿 PC)
- 가방 및 외투 (서류 가방, 핸드백, 외투, 모포)
- 유아용 물품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 유아용 Carrying Basket Bassinet)
- 유아용 물품 (1자형 접이식 소형 유모차 - 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할 경우)
- 보조견 (맹인 인도견 또는 농아 보조견 1마리)
- 그 외 (소량의 면세품, 적량의 독서물, 쌍안경, 우산, 지팡이, 목발 등)
-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골동품, 미술품
- Sample 류, 인지류, 서류, 원고, Diskette, 기타 고가품 및 귀중품
※ 단, 추가 휴대 가능 물품도 기존 허용량 중량인 10KG내 포함 (단, 교통약자 추가 물품 예외)
1.4 기내반입 제한물품
- 날카롭거나 뾰족하거나 긴 봉 형의 물품
- 모든 종류의 도검류, 골프채, 가위, 배터리 등 타 고객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
- 화학물질, 유독성 물질,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 평상시 사람이 지니지 않는 공격적인 물건, 기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2. 위탁 수하물 규정
2.1 위탁 수화물 크기
- 가로+세로+높이 합이 203cm 이하 (단, 괌/사이판 노선은 2개 짐을 합친 합이 273cm 이하)
2.2 무료 위탁 수화물 허용량
2.3 위탁가능 무료수하물 물품
- 상기 허용량에 기준에 부합되는 위탁수하물
- 분해되어 별도의 용기에 포장되고 화약이 들어있지 않은 스포츠 총포 및 호선을 위한 가스총류
(총포류 단속 법에 의거 그의 휴대 또는 사용이 허가된 자가 사전에 허가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가. 국내선
- 폭발장치 또는 점화장치가 제거되고, 목제 또는 금속제 상자에 포장되어 이동이나 총격에 안전한
스포츠용 목적의 총기와 화약 (5kg or 11 pounds 이내)
- 법령에 의한 임무 수행 상 특별히 허가된 자가 소지하는 무기,
단, 사전에 무기 소지 허가증이 제시, 탑승 시 운항 승무원에게 인계되어 보관하는 것에 한함.
나. 국제선
- 총기류 운송을 하지 않음 원칙, 총기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
- 의료 목적으로 휴대하는 소형 산소통
- 배터리가 분리된 휠체어. 단, 배터리는 용액이 누출되거나 누전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포장되어야함
별도로 위탁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함.
2.4 위탁불가 무료수하물 물품
-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기타 고가품, 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등
- 리튬 배터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물 규정에 의거하여 손님이 여행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량에 한하여 운송을 허가
※ 공동운항편 수하물 허용량은 해당 운항사의 규정이 적용
2.5 골프클럽
- 별도의 특수수하물 요금 징수 없이 일반 위탁수하물 규정에 따름
- 골프클럽은 낱개의 골프 채라도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내 반입이 금지
- 골프 백을 맡길때는 캡 부분(헤드)이 수하물 벨트 진행 방향과 반대쪽이 되도록 올려야함
- 긁힘 방지를 위하여 고가의 천연가죽 백은 천 가방을 덧씌워 포장
3. 초과 수하물 규정
3.1 국제선 위탁수하물 사전구매 허용량 (부가서비스 번들을 통해 제공되는 기본 무게를 포함한 허용량)
가. 대양주 외 국제선 중단거리 노선
- 이벤트운임 : 1인당 최대 30KG (부가서비스 번들을 구매한 승객은 위탁수하물 추가 구매가 불가)
- 이벤트/스마트/일반운임 승객 : 1인당 최대 23KG X 3PCS 까지
나. 대양주 노선
- 스마트/일반운임 승객 : 1인당 최대 35KG까지 (공항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음)
- 예시 : 괌 노선 2개의 가방 23kg, 32kg으로 수속 시 위탁수하물 계산 방법
1) 개수 초과 : 수하물 1개 추가하여 50,000원 수수료 발생
2) 무게 초과 : 기준 무게를 초과하는 32KG의 수하물 1개 발생하여 50,000원 수수료 발생
3) 총 위탁수하물 운임 : 10만 원 (개수 초과 수수료 50,000원+무게 초과 수수료 50,000원)
3.2 탑승 게이트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
- 출발 당일 휴대 수하물 반입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탑승 게이트에서 위탁 처리되는 경우, 기내 반입 허용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위탁수하물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가. 기내 반입 사이즈 초과 시
- 수하물의 무게가 10KG 이하지만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 이상인 경우 위탁수하물로 처리되며, 국제선의 경우 KRW 20,000 / JPY 2,000 / CNY 120 / TWD 600 / HKD 140 / THB 600 / USD 20 / EUR 18 (모든 통화는 출발지 현지통화로 지불 가능하며 필리핀 및 리오스는 USD로만 지불), 국내선의 경우에는 KRW 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나. 기내 반입 중량 초과 시
- 수하물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 이하지만 수하물의 무게가 10KG 이상인 경우 위탁수하물로 처리되며,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부과된다.
4. 특수 수하물 규정
4.1 특수 수하물 요금
- 국내선 : KRW 10,000 (1개당)
- 국제선 : KRW 10,000 / JPY 1,000 / CNY 60 / TWD 300 / MOP 80 / HKD 80 /
USD10 / THB 300 (1개당)
4.2 품목별 적용 사례 및 유의사항
가) 스키, 스노우 보드 및 서핑보드
- 모든 장비는 운송 도중 파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용가방에 안전하게 포장한 상태로 위탁
나) 스킨스쿠버 장비 세트(사전에 항공사 승인 필요)
- 스킨스쿠버 장비는 공기통이 완전히 빈 상태로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
(1PC : 20kg / 158cm 미만의 가방
- 스킨스쿠버 장비 세트의 기준은 산소통 포함 여부로 결정 (산소통 포함한 경우에만 특수수하물 적용)
다) 자전거
- 반드시 페달을 분리하고 핸들을 고정시킨 후 하드케이스 또는 카드 보드 박스로 포장
- 무게/세변의 합이 32kg/203cm 이상인 스포츠 장비는 위탁수하물로 접수가 불가함
4.3 편당 허용량
가. 국내선
- 골판지 박스 포장 기준 : 최대 20대
- 천 케이스 포장 기준 : 최대 30대 초과 시 운송이 불가 될 수 있음
나. 국제선
- 골판지 박스 포장 기준 : 최대 7대
- 천 케이스 포장 기준 : 최대 15대초과 시 운송이 불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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