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베트남과 한국의 외국환거래규정을 통해서 한국 출입국시, 베트남 출입국시의 세관 신고 없이 휴대가 가능한 현금 금액은 얼마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복잡할 것 없으니 한번 읽어보고, 출입국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1. 한국 출, 입국 시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미화 1만 불 이하의 외화를 휴대하여 출입국 하는 경우 세관신고 의무가 없다.
2.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 휴대하여 출입국 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여 출입국 하는 경우, 위반금액 3만 불 이하는 과태료 처분, 3만 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내국 통화,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 자기 앞 수표 이외의 내국 지급수단은 제외한다.
4. 한국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내국 지급수단을 모두 포함하여 1만 불이 계산된다.
2. 베트남 출, 입국 시
1. 출입국 여행자 무신고 반출입 가능 외환 기준금액은 외환 기준금액 (5천 USD) /베트남 동화 기준금액으로는 1천5백만 VND이다.
2. 신고 절차(기준금액을 초과하는 USD를 가지고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벌금은 없다)
1) 입국 시 :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수하물(캐리어)을 찾은 후, 세관 라인을 통과하기 전 반드시 세관신고서(종이)를 작성하여 세관직원에게 제시. 금액 확인 후 세관직원 서명 및 보관
2) 출국 시 : 입국 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1년 내에 출국할 경우 입국 시 작성한 신고서(세관직원 서명 필요)를 제출하면 벌금 등 행정처벌 없음.
3. 입국 시 외환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 송장(Invoice) 등 개별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국 시 신고하지 않은 초과 현금은 사실상 반출 불가.
1) 외환관리 법률 규정에 따른 허가된 신용기관이 발급하는 외화(USD 등), 베트남 화폐(VND) 현금 등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한다는 확인서
2) 외화(USD 등), 베트남 화폐(VND) 현금 등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개인을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급하는 승인서
4. 베트남 출입국 여행자 외환 기준금액 무신고 초과 반출입시 벌금
구분 | 외환 등 초과 반출입액 | 벌금 |
출국 | 5백만동 이상 ~ 3천만동 미만 | 1백만동 ~ 3백만동 |
3천만동 이상 ~ 7천만동 미만 | 5백만동 ~ 1천 5백만동 | |
7천만동 이상 ~ 1억동 미만 | 1천 5백만동 ~ 2천 5백만동 | |
1억동 이상(단,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 | 3천만동 ~ 5천만동 | |
입국 | 5백만동 이상 ~ 5천만동 미만 | 1백만동 ~ 2백만동 |
5천만동 이상 ~ 1억동 미만 | 5백만동 ~ 1천만동 | |
1억동 이상(단,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 | 1천만동 ~ 2천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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