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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라이프/베트남정보

베트남 입국 / 한국 입국 규정 (2022년 4월 업데이트)

by Sophie in HCM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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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입국 규정

(구비서류 및 준비 사항)


 

가. 구비 서류 및 준비 사항

▶ 모든 입국 승객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1. 예외

 

1.1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 · 유아 (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의 경우)

1.2  환승객

1.3  인도적 및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 승객

1.4  싱가포르 발 내국인 교대선원(대한민국 여권과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

1.5  우크라이나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직계존비속

1.6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1.6.1. 3월 7일 출발시 확진일 기준 : 1월 26일 ~ 2월 25일

      1.6.2 준비서류 : 의료/검사기관/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격리시작일) 포함 서류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1.6.3 확진 검사방식은 원칙적으로 PCR 검사만 인정되나 국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도 예외적으로 인정, 해외에서의 항원 검사는 인정불가

1.7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 외국인(‘22. 4. 11 부)

      1.7.1  준비 서류 (아래 2가지 모두 준비 필요)

               1)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주한공관원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

               2) 국내발급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2.    검사 및 발급시점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필수

       → 예시) ’22.01.20. 10:00시 출발 시 ’22.01.18.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2.1  검사 방법 : NAA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RT-PCR, LAMP, TMA, SDA, NEAR 등)

   2.2  필수 기재 : 성명(여권),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

   2.3  발급 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국문 또는 영문 발급 원칙

        →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

   2.4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인쇄하여 제출

 

 

나. 검역 / 격리 규정

▶ 해외 입국자 전원 7일 격리 필수

 

 

1. 예외

  1.1  12월 2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

  1.2  사이판 트래블 버블 요건 충족 승객, 싱가포르발 VTL 요건 충족 승객

 

2.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 7일 자가격리 (1일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3. 단기체류 외국인 :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7일 시설격리 (입소비용 본인부담)

   3.1  국내 거주지가 있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과 가족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3촌 이내의 혈족)가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

 

4.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단계적 적용 재개)

  4.1 한국 또는 해외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국내 보건소 등록 완료한 승객

      (* COOV 앱 또는 정부 24 증명서 제시)

  4.2 해외에서 백신 접종완료 후 국내 보건소에 미등록한 승객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통해 사전 승인 허가 필요)

 

5.  백신접종완료자 기준

  5.1 인정 백신 : WHO 긴급승인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벡,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5.2. 2차 접종 후 (얀센 1회) 14일 경과 180일 이내

  5.3  3차 접종 완료자

  5.4.  2차 접종 후 180일 경과하였으나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 COVID-19 검사 결과서, 격리 통지서 등 확진 증빙서류 필요)

 

6. 격리 면제 예외 대상

   6.1 백신접종 미완료자

   (* 6세 미만의 경우 동반 입국 보호자 모두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의 경우 가능)

 

 

 

 


2. 베트남 입국 규정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 기준)


 

 

1. 베트남 국적자, 유효한 비자 / 거주증 / 비자 면제서 / 특별입국 사전승인 서류 소지한 외국인

 

 

2. 하기 국가에 대해 여권 종류입국 목적 상관없이 입국일로부터 15 이내 체류 가능

    - 대상 : 총 13개국 (한국, 일본 등)

    - 입국조건 :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 왕복 항공권 소지

 

 

3. 구비 서류 및 준비사항

    가. COVID-19 음성 확인서 (예외 : 2세 미만) / 영어로 발급

    나. 발급기준

        - PCR 음성확인서출발 72시간 이내 검체 채취 필요

          * 검사 방식 : NAATs 기반 (RT-PCR, LAMP, TMA, SEA, NEAR 등)

         Antigen 음성 확인서 출발 24시간 이내 검체 채취 필요

         자가진단은 불인정

 

 

4. 온라인 검역 신고서

    가. 건강신고서 작성 후 QR CODE 발급 필요

        https://tokhaiyte.vn/

    나. 현지 공항 인터넷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출발전 작성 및 QR 코드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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