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대 수하물 규정
1.1 크기
-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이내 (최대크기 A 55cm, B 40cm, C 20cm)
- 모든 노선과 클래서에서 동일 기준으로 적용됨
1.2 무게 및 수량
1.3 추가 휴대 가능 물품
- 거동이 불편하신 손님의 지팡이, 목발 또는 보조기구, 개인용 휠체어
- 비행 중 유아용 음식, 유아 및 소아용 안전의자, 세 변의 합이 115cm 미만의 유모차 등
* 단, 기내 공간 부족, 항공사 사정 등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
- 대형 악기 (세 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등)는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기내로 운송이 가
* 항공기의 제약 및 운항 국가별 공항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내 반입이 변경/제한되는 경우도 있음
1.4 기내 반입 제한 물품
- 총, 소총기 등 탄환을 발사하는 장치
- 전자충격기, 고추/산성스프레이 등의 장치
- 모든 종류의 도검류, 가위 등 끝이 뽀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 야구 방망이, 볼링공, 아령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 화학물질, 유독성 물질,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비상구 또는 통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기내 편의용품
* 에어 발 쿠션, 발 받침대, Bed Box, Leg Hammock, Fly Legs Up, Fly-Tot, Plane PAL 등 유사한 모델
2. 위탁 수하물 규정
2.1 위탁 수화물 크기
- 가로+세로+높이 합이 158cm이하
2.2 무료 위탁 수화물 무게 및 개수
2.3 유의 사항
- 개당 최대 무게는 32kg 이내로 준비해야 하며, 32kg 초과 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음.
- 소아 운임을 지불한 소아 또는 좌석을 점유하는 유아의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함.
- 소아/유아의 경우, 유모차, 카시트, 요람 중 1개 추가 위탁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손님이 사용하는 1개의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기구는, 상기의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로 위탁이 가능함.
- 위탁수하물 중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 플레이어 등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저장매체 등 과 같이 파손되기 쉬운 물건, 적절히 포장되지 않은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의약품, 신분증, 열쇠, 예술작품, 골동품, 기타 고가품 또는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 등은 위탁이 불가
- 손님의 여정이 다구간일 경우 출발 당일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수하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 수속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수하물 연결 수속은 경유지 사정 및 연결 항공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3. 초과 수하물 규정
3.1 사전 수하물 구매
-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 추가 위탁수하물을 미리 구매하면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가능
(한국 출발기준 금액)
- 이코노미 35 라이트, 프레미아 42 고객은 사전 수하물 무게 추가 구매는 불가, 개수 추가만 가능
** 개수 추가는 1인당 최대 2개로 제한됨.
** 개수/무게 동시 초과 시 각각의 요금이 합산되어 부과됨
- 기준 :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23kg 인 고객
- 한국 ~ 동북아 노선에서 20kg 수하물을 추가 위탁: 60,000원(개수 초과)
- 한국 ~ 동북아 노선에서 26kg 수하물을 추가 위탁: 60,000원(개수 초과) + 25,000원(무게 초과) = 총 85,000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당 최대 무게는 32kg 이내로 준비해야 하며 32kg 초과 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음
3.2 현장 수하물 구매
- 위탁수하물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탑승수속 카운터에서도 구매 가능
3.3 탑승구 위탁 수하물
- 탑승구 위탁수하물은 무료위탁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요금이 부과되며, KG당 요금이 부과됨
- 탑승구 위탁수하물은 최대 개수 당 23KG, 세 변의 합이 158CM 이내여야 함
- 해외 출발 시 현지 화폐로만 결제 가능 (베트남의 경우 USD만 가능)
- 현장 상황에 따라 탑승구에서 수하물 위탁이 불가할 수 있음
4. 특수 수하물 규정
- 특수수하물의 최대 무게는 32kg 이하, 최대 크기는 세 변의 합이 292cm 이하여야 한다
- 특수수하물은 전용하드케이스 또는 내부 완충제가 포함된 상자에 견고히 포장되어 있어야만 위탁 가능
- 골프백, 스노우보드, 스노우스키를 제외한 기타 스포츠장비 등은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하며, 세변의 합이 292cm 이내일 경우 크기 초과수하물 요금을 적용하지 않으나 무게 및 개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을 적용함.
-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취급수수료 10,000원이 부과됨 (골프백, 스노우보드, 스노우스키 제외)
- 포장이 미흡한 특수수하물은 파손 시 배상이 불가하오니 유의해야 함
- 탑승수속 시 특수수하물 운송 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5. 스포츠 장비 규정
5.1 골프클럽 규정
- 골프백 1개와 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은 해당 클래스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 1개 무게를 적용함
예) 무료수하물이 가방 1개(23kg)인 손님 1명이 골프백을 위탁 시
- 골프백 1개+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이 23kg 이하: 1개의 위탁수하물로 간주
- 골프백 1개+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이 32kg 이하: 1개의 위탁수하물로 간주하나 무게초과요금 부과
- 골프백 1개+일반가방 1개 무게의 합이 32kg 초과 45kg 이하: 2개의 위탁수하물로 간주
5.2 스쿠버 다이빙 장비
- “공기통 1개+스쿠버다이빙 장비 가방 1개”를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
- 스쿠버다이빙 장비는 공기통이 완전히 빈 상태여야하며, 탱크는 육안으로 내부검사가 가능하도록 개방된 상태
- 수중랜턴은 기내수하물로 운송이 가능 (배터리가 반드시 분리된 상태) 분리된 배터리의 운송가능여부는 에어프레미아 규정에 따름
5.3 자전거
- 자전거는 핸들을 고정하고 페달을 제거한 후 충격 방지용 완충제가 내장된 전용 케이스 또는 종이박스 등으로 포장
- 엔진이 장착된 동력 자전거나 오토바이, 제트스키 등의 경우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
6. 대형 악기 규정
6.1 악기 기내 반입
-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의 소형 악기는 휴대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
- 세 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대형 악기의 경우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기내 반입이 가능
6.2 악기 위탁수하물 규정
- 악기류는 파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내 휴대 또는 별도 좌석 구매 후 운송을 권장함
- 총 수하물 개수, 크기, 무게가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하물 요금이 부과됨
-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경우 특수수하물 운송서약서를 작성하여 출발 당일 탑승수속 카운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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